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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노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D’ 주점에 설치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장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형법 제319조 제1항)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화장실은 D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주점의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주점의 홀을 통하여만 드나들 수 있고, 위 주점이 영업을 하는 동안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주인,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 점,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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