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192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6. 8. 24.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0.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1층 31.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기간 2003. 12. 10.부터 2007.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차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을(피고)이 임대차기간 동안 용도에 따라 쓸 경우 문이나 모든 집기부분에 대해서 기간동안 터서 써도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상복귀해 주기로 한다” 라고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인도받아 2003. 12.경부터 2004. 1.경 사이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6.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보증금은 동일하게, 월 임료를 320,000원, 기간을 2007. 6. 12.부터 2011. 6. 12.까지로 변경하고, 특약으로 “전계약서 내용대로 원상회복은 똑같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1. 6. 17. 보증금과 월 임료를 동일하게, 기간을 2011. 6. 20.부터 2014. 6. 2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별다른 특약은 없었다

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2. 2. 24. 이후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2013. 3. 7.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2. 7. 21.부터 2013. 3. 7.까지의 임료 2,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