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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가단244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4.부터 위 가.

항...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7.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2016. 7. 20., 중도금 8,000,000원은 2016. 7. 24., 잔금 10,000,000원은 2016. 8. 15. 각 지급), 기간 2016. 7. 24.부터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첫 번째 월 임료만 1,000,000원으로 하고 이후 매월 9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정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아 월 임료를 1,000,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7. 5. 24.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6. 21. 피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6. 21.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보일러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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