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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6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2019. 1. 1.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95㎡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 선불), 임대차기간 2019. 1. 5.부터 2021.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 1. 계약금 중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5. 1월분 임료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목적물로 정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D호, E호였는데, 피고들은 위 D호, E호가 좁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26.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F호를 추가 임대하기로 하고 임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월분 임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월 임료로 2019. 4. 5.부터 같은 해

6. 5.까지 매월 600,000원씩 합계금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9. 7. 이후로는 월 임료를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8. 3.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F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D호, E호의 임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임료 미지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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