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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노5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N와 Q을 통해 제주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뿐 C(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또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N의 대표자 P에게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도 N에서 C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된 점, ③ 근로자 중 한명인 E는 근로기간인 2015. 12. 16.경부터 2016. 2.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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