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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2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졸업증명서 위조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졌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4. 9.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전에도 배우자인 E과 함께 과목 면제 없이 총 4회나 동일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와 공모하여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해당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2016.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와 피고인에 대한 F대학교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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