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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5 2019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검사는 다시 당심에서 원심 판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죄명에 ‘존속폭행치상 및 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존속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에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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