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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3:30경 구미시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D골프장 프로샵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같은 자리에 있던 위 프로샵 사장 F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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