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용 가스버너와 뚝배기 그릇 등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 29. 22:0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30경 자신의 손목과 피의자 대기석에 연결된 수갑을 흔들다가 수갑 연결 쇠고리가 풀어지자, 그 쇠고리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책상 위에 설치된 모니터 2대를 향해 휘둘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건 CCTV 수사)
1. 재몰손괴 피해품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