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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9347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98,629원 및 그 중 35,461,94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98,629원 및 그 중 원금 35,461,94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다른 원금 35,537,354원에 대하여는 1995. 2. 9.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7. 2.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보증계약서상 본인들이 직접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적이 없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이며, 피고 A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에 기한 보험금 지급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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