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3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국밥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미, 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 곳의 손님들을 향해 “ 뭘 쳐다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18: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제 술값을 갚으러 왔다.

” 고 말하면서 소주와 국밥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주면 되냐,

씹할 년 아, 씹할 년,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17:5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안으로 들어가 “ 소주 가지고 와 ”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돌아가고 다음에 오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람 골라서 술 파나,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곳 의자를 차고, 그 곳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출입구를 막아 그 곳을 들어 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