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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20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E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물건 등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자들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요건에 해당되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 C은 2007. 6. 20. 원고들에게 향후 위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25평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2007. 6. 20. 수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원고들로부터 90,000,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C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C은 자신의 인감 및 기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F에게 맡겨두어 원고들이 피고의 명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6) 원고들은 분양절차 진행과정에서 G상가조합(그 후 H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자신들을 권리자로 기재하여, ① 조합으로부터 절차 관련 정보를 통지받고, ② 시행자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가하고, ③ 조합원 모임에 직접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권자로서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C이 2014. 12. 조합에 가입하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제반 경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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