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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진영중학교 쪽에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영자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좌측으로 돌려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가 같은 날 07:34경 F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후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통뼈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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