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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6.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학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에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급제동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다음날 00:17경 여수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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