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48,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4. 8.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화신(이하 ‘화신’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1. 9. 21.부터 2014. 7. 18.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20.부터 2014. 6. 20.까지, 대인배상 한도액 무한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10. 30. 전주시 소재 D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의 레미콘 타설작업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굴삭기 운전수 E이 C 뒤편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 앞바퀴로 충격하여 C로 하여금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C에 대해 우측 외상성 발목 관절염 등의 장해를 인정하여 30,259,310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손해액을 97,977,653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5. 11. 24. 위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67,718,343원 중 67,710,000원을 C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갑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