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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751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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