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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2(1)형,010]
판시사항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고 판결이유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 기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적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사 김인태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래 성격이 단순하고 우직한 편이어서 좌익사상을 가지였거나 좌익단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자인바 자기집의 빈방을 공소외 1에게 세로 빌려 주었던 연유로 동인이 월남간첩인 사실을 알게되었던 것이나 동인이 당시 보증으로 인한 부채로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부채를 정리할 자금을 대여하여 준다는데 현혹되어 동인을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피동적으로 방조하였을 뿐으로 동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북괴지령을 받아서 간첩행동을 한 사실이 전연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본건에 대한 1심인 서울경기지구 계엄 고등군법회의의 1962·5·14자 판결문에는 재판장 육군중령 공소외 2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기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가 있을 뿐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문을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다투는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가 그 판결의 서상위법을 간과하고 1963·9·18자 판결로서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개정전의 제4호 ) 소정의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그러한즉 피고인 및 변호사 김인태의 전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혁명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범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항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송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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