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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4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B은행 칠곡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D(2018. 6. 28. 사망)는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과 발행일자가 백지인 당좌수표를 빌려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백지인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D에게 백지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G)를 교부하고, D는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란에 ‘일억 원’, 발행일자란에 '2018. 7. 18.'을 각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어음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표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수표가 회수되지 않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소지인에게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쳐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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