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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0.경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9. 3. 11., 피고인 발행 명의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3. 11.경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인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수표소지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점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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