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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807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과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일제 강점기에 원고 A의 증조부 망 E 및 원고 B의 조부 망 F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C의 조부 망 G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B의 조부 망 F 및 원고 C의 조부 망 G가 별지 목록 기재 제4, 5토지(이하 ‘이 사건 제4, 5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D의 조부 망 H가 별지 목록 기재 제6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았다.

[이 사건 제4, 5토지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國’으로 기재되고, F, G는 연고자로 기재되었으며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로 미루어 F, G가 위 토지들을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지만, 1941. 7.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F의 장남인 I가 소유자로 기재되고, 1965.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에 F, G가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된 점, 위 토지들에 F, G의 선대 묘소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는 점까지 함께 놓고 보면 F, G가 사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상속 (1) 위 E은 사망하여 장남 J가 호주 상속하였는데, J도 사망하고, J의 차남 K도 1950. 6. 7. 사망하였다.

원고

A은 K의 4남으로서 E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다.

(2) 위 F는 1937. 8. 7. 사망하여 장남 I가 호주 상속하였는데, I도 1983. 6. 24. 사망하였다.

원고

B은 I의 장남으로서 F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다.

(3) 위 G는 1949. 11. 7. 사망하여 장남 L가 호주 상속하였는데, L도 1995. 3. 1. 사망하였다.

원고

C은 L의 차남으로서 M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다.

(4) 위 H는 1920. 1. 26. 사망하여 장남 N가 호주 상속하였는데, N도 1990. 4. 22. 사망하였다.

원고

D은 망 N의 5남으로서 H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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