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동해시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이전등기 청구부분 및 원고 A의...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동해시 C 임야 2479㎡에 대한 주장 (1) 주위적 청구 위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부 망 E의 소유로, 망 E가 1952. 7. 26. 사망하여 망 E의 장남인 망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다시 망 F이 1969. 12. 19. 사망하였으며, 망 F의 처 망 G도 1995. 12. 3.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H, I, J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위 부동산이 망 E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망 E의 상속인들이 1972. 12.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자복구를 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20년간 점유하여 1992. 12. 28. 취득시효가 완성된바, 위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우선 위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동해시 D 전 331㎡에 대한 주장 위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부 망 E의 소유로, 망 E가 1952. 7. 26. 사망하여 망 E의 장남인 망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망 F이 1969. 12. 19. 사망하여 1969. 12. 24. 위 부동산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1989. 12.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대장상 등록명의자인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