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바꾸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공동소유의 울산 북구 P 대 491㎡(이하 ‘P 토지’라 한다)와 원고 C 소유의 N 대 213㎡(이하 ‘N 토지’라 한다)는 연접한 토지이고, 위 각 토지에 걸쳐 1동의 지상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는 지상건물과 함께 거래상 일체성 및 용도상 불가분성을 지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일괄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P 토지와 N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