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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누375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D, E, F의 각 패소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G지구 <2 내지 5차>) 2)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H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별지 보상내역 중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이하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2. 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내역 : 별지 보상내역 중 각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 회사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1) 이 사건 제3, 4토지 지상에 1동의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위 각 토지는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위 각 토지 및 도로와 동시에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3, 4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단지로서 일괄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수용 당시 실제 사용현황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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