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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구단10204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지구 공공주택사업<1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8. 7. 2.자 국토교통부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밀양시 D 전 638㎡, E 답 196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9. 12. 4.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46,784,800원, 지장물 66,081,900원 법원감정 -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 평가한 경우: 451,993,800원 -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한 경우: 478,507,800원 - 지장물 66,096,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단위로 함께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단의 토지로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개별적으로 평가된 재결감정은 위법하고 본래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일단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일괄 평가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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