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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6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각 형(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각 죄 : 벌금 500만 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0 각 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863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26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인정한 죄와 제 2원심이 인정한 죄 중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8 내지 30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 또는 팔꿈치를 일부러 충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내지 치료비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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