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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64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 2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2월(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 징역 3월(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죄), 추징 12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 2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은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그 추징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되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개 각 죄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이 법원은 추징금을 합산하여 선고하기로 하여 제2 원심판결의 추징부분 전체를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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