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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7 2021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8:45 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 읍성로 3 수석 삼거리 교차로를 사천 공항 방면에서 사남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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