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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0.2g 을 은박지에 담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60]

2.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수산물, 농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의 대출 중개업체인 G를 통하여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통장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일 뿐이었고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도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마약 감정서 [2017 고단 8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영수증,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상담 사 설명 확인서, 대출 모집인 대출 확인절차 체크리스트,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표 초본, 입출금거래 내역 [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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