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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F가 사실상 유령회사 임을 알면서도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기 위해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1억 4,070만 원 상당의 포괄 외화지급보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유령회사인 J을 직접 인수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부가 가치세 기한 후과세 표준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통해 발급 받은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와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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