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단1354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은 베란다 문을 닫으면 답답한데도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