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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9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가 근무하는 D 단란주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9. 3. 21.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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