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6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5단 서랍장(플라스틱 재질)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