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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9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시장 내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현수막 걸은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냐. 당신 가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 씨발놈아 왜 시비를 거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며 5, 6회 가량 흔들었다.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왼팔을 펼치며 주먹으로 1회 치고 난 뒤에 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각 오른팔로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522 사건(G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다가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 G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다.)에서의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G, H의 이 사건 및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522 사건 각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각 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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