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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버린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 부분을 약 4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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