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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후10 판결
[거절사정][공1984.8.15.(734),1288]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고 특허법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원된 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그 작용효과 보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출원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그 기술고안이나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면 설사 양자 사이에 그 작용이나 효과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고안은 철골재의 표면에 단열층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기질불연성섬유를 내화도료에 섞어서 만든 열가소성 수지층을 기층으로 하고 그 위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를 칠하여 붙인 발포성내화 단열철골에 관한 고안이며, 이 사건 고안 출원전인 1977.2.4자로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실개소 50-15822호)에 게재된 고안(실원소 50-102195, 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은 금속판 위에 불연성 종이 또는 알미늄박으로 된 불연성 기층을 만들고 그 표면에 분무용 도료를 여러 층 분무하여 붙인 외장재층을 형성함으로 일체적인 판상체를 구성하는 건축재에 관한 고안인데 이 사건 고안은 철골재의 표면에 무기질불연성 섬유를 내화도료에 섞어서 만든 수지층을 기층으로 하고 있고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은 금속판위에 불연성 종이나 알미늄박으로 된 불연층을 기층으로 하고 있어양자가 모두 불연성 또는 내화재로 된 기층을 철골재 표면에 부착형성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전자는 그 기층위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를 칠하여 붙여 내화도료층을 형성함에 비하여 후자는 그 기층 위에 분무용 도료를 분무하여 만든 외장재층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양자사이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와 분무용 도료라는 재질상의 작은 차이는 있으나 결국 유사한 기층 위에 다시 외장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 할 것이고 전자와 후자사이의 차이는 이 사건 출원 전에 반포된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위 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그 재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재질변경이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용 효과의 차이도 앞서 본 단순한 재질변경이나 설계변경에서 오는 당연히 예견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법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원된 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그 작용효과보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안과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는 그 기술사상이나 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함이 인정되니 설사 양자 사이에 그 작용이나 효과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양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 니 양자사이에 그 작용 또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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