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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2: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답십리점에 이르러, 손과 발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자동출입문을 옆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 무선터치센서와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36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6,001,270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모습 확인, 피의자 절취모습 확인, 피의자 현장이탈 장면, 피해금 특정, 출입문 손괴상태 및 수리비용 확인)

1. 피해품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겨있는 출입문을 파손하고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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