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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7:1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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