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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두40654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인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사유인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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