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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구합20972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7.부터 합천우체국 소속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2013. 2.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보통면허 결격기간 1년, 2종 소형 원동기면허 결격기간 6개월)을 받았다.

다. 피고는 합천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의 2013. 2. 5. 징계의결에 따라 2013. 2. 19.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내근을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도 가능하므로 집배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은 우정사업본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훈령에서 운전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권면직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어려운 사정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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