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1.20 2015누536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열다섯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한 직권면직은 해임과 달리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등의 경우에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면직행위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 전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해임과 행정목적이 동일하며,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도 없다.

다만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따라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기는 하나, 직권면직되었다고 하여 3년 내 공무원 임용이 보장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직권면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면직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원고의 경우 직권면직될 수도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징계의결 당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상태여서 직권면직 대신 징계해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운전면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