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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1 2017누11827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하여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하였다.』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7면 4행까지[‘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유지하고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 자격증의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먼저 앞서 본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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