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1:5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101동 건물 뒷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팬티 밑 부분을 잡아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어내며 ‘누구냐 하지마라’고 소리 지르며 몸을 비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그곳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수사, 피의자 동선 촬영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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