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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3: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에게 술을 먹고 찾아가 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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