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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969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2013. 9. 24. E 주식회사로부터 F 화물차량을 197,867,840원에 매수하였다. 2) 위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D은 2013. 9. 27. 원고와 대출금 209,500, 000원,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4개월간 거치 후 6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배우자인 피고 B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3. 10. 23. G 주식회사와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D의 G에 대한 위 계약에 기한 관리비 지급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4) 2013. 10. 23.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채무자: D, 채권가액: 146,650,000원)이 각 마쳐졌다.

나. 위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D은 2016. 2. 24. 원고와 대출금 151,272, 386원,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85개월로 하는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고(이로 인해 위 2013. 9. 27.자 ‘오토할부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 B는 2017. 2. 28. 원고와 대출금 129,585,763원,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3개월간 거치 후 57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고(이로 인해 위 2016. 2. 24.자 ‘오토할부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2017. 2. 28.자 ‘오토할부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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