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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6591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7,278,673원 및 그 중 131,457,459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취득원가 780,000,000원 상당의 UV 출력기를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3,460,580원(후불), 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1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와 취득원가 92,200,000원 상당의 레이저커팅기 등을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480,340원(후불), 이자율 연 4.34%,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2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위 각 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3. 5.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4) 위 각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9. 5. 22.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1차 계약의 미지급 채무원리금은 총 142,329,169원(= 원금 131,457,459원 이자 8,961,436원 연체이자 1,910,274원)이고, 2차 계약의 미지급 채무원리금은 총 54,949,504원(= 원금 49,891,368원 이자 4,399,762원 연체이자 658,3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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