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증평군 B, C 가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 300㎡, 같은 곳 나동...
이유
1. 인정사실 2013. 6. 14. 원고는 D에 1억원을, 1년 거치 2년간 원리금을 3개월마다 분할상환, 이자율 3.92%, 연체이자율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F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5. 10. 7.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리금 120,833,589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다. .
2013. 4. 15. 피고는 D에 특허권을 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 24. D에 1억원을 대여하였다.
2013. 7. 24. 피고는 D으로부터 위 3,500만원 및 1억원을 합산한 1억 3,500만원에 관하여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14. 7. 24.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013. 11. 20. 주식회사 청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채권 489,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청주지방법원 2013카합709 결정)를 하였다.
2014. 2.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채권 1억원으로 하는 가압류(청주지방법원 2014카단50061 결정)를 하였다.
2014. 11. 18. 피고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허권 양도대금 3,500만원 및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014. 11. 19.경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98,200,000원이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청우, 원고,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부동산의 가액을 넘었다.
2014. 11. 2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서 원고에게 15,877,208원, 피고에게 28,677,941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가압류등기된 피보전채권액 1억원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