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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서 백길 27-25 경강 교차로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기 가평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 백길 27-25 경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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