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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코오롱 삼거리 쪽에서 보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캡 티 바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4:40 경 경주시 H 앞에서부터 경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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