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어 2030. 1. 4.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장에게 자신의 주소지 및 직장 소재지를 화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로 신고 하였으나, 2018. 1.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서울 마포구 D, 101호에 실제 거주하면서 일용노동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변경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직 장지 업주와 전화통화 및 종업원 탐문)
1. 수사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 초본, 각 신상정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고단 1479, 2180, 3000, 3021, 3483호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 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