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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4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부산 구치소에서 주민등록 주소 ‘ 서울 도봉구 C’, 실제 거주지 ‘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05동 105호’, 휴대전화 ‘ 없음’, 직업 ‘ 무직’, 소유차량 등록번호 ‘ 기억 안 남’ 이라고 작성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를 부산 구치 소장에게 제출한 후, 2016. 1. 8. 경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 인천 남구 E, 504호’ 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차량, 휴대전화를 보유하게 되는 등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위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주민등록 등 초본,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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